머니볼/재테크

[재테크 PLUS]02_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직장인 머니볼 2020. 4. 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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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만들어놓고 납입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청약통장은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좋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대로 7년째 방치되었다. 이 주택청약 통장으로 다시 주택청약을 준비하면 될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다시 맞추면 되는 건가? 나와 비슷하게 주택청약 통장을 부모님이 만들어주셨거나, 경제 활동을 시작하며 은행에서 추천해서 만들어놓았는데 납입을 하다가 중단하였거나, 2만 원씩 꾸준히 납입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주택청약 통장으로 1순위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궁금증이 있을 테다. 오늘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자.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간단하게 건설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주택청약 종류는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LH, SH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85㎥ 이하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큰 장점이다. 다만, 가격이 저렴한만큼 경쟁률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래미안,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며 평형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민주택에 비해 가격이 높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주택청약 시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조건을 잘 살펴보고 준비해두어야 하며, 수도권과 투기/청약과열지구에 따라서도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통장으로 한 사람 당 하나의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 저축총액 등이 청약 1순위 조건에 포함된다.

 

  • 1인 1 계좌 개설 원칙
  • 매월 약정한 날 월 단위로 금액 납입 적금식 상품
  • 최소 2만 원~최대 50만 원까지 자유(1순위 조건에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월 최대 10만 원, 50만 원을 입금해도 해당 월 10만 원만 인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과천시/성남시/분당구/하남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행복도시

 

#청약과열지구 지정 현황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 지축 ·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 킨텍스(고양 국제전시장) 1단계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수원시 팔달구(공공택지), 용인시 기흥구(공공택지), 동탄 2 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동탄 2 택지개발지구) 화성시 반송동 ·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

**(광고 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원천동 · 하동 ·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1. 민영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1순위 조건을 채운 후 가점과 추첨이 중요하다. 특히 내가 미리 준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가점 계산을 꼭 해봐야 한다.

 

1) 민영주택 청약 가입 기간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중요하며 납입 횟수는 1순위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수도권 : 가입 후 1년 이상 12회 차 납입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이상 6회 차 납입

2) 민영주택 예치금 조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기준을 맞춘 후 납입 횟수가 아닌 지역별 예치금 조건을 맞춰야 한다. 다만, 아래 표에도 나와있지만 135㎥ 면적의 서울 부산 지역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선 1,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매월 10만 원씩 2년을 적립해도 240만 원이다. 이런 경우 아파트 모집공고가 나가기 전에만 청약통장에 부족한 예치금을 입금해도 되며 일시납이 가능하다.

면적(㎥) / 지역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전용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전용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전용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3) 민영주택 기타 조건

  • 무주택 세대주, 1 주택 세대주 가능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민영주택 가점 내용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경우 무주택자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을 꼭 확인해보자.

구분 인정범위 만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15년 이상 31점
부양가족수 0~6명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17점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가점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내 가점을 확인해보자.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7.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납입금액이 민영주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1순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납입 횟수와 납입액에 따라 가점을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영주택 청약과 달리 납입액을 한 번에 채워 예치금을 맞출 수 없고 오로지 실제 납입한 횟수와 납입된 금액만으로 가점을 준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차 납입
  • 수도권 : 가입 후 1년 이상 12회 차 납입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이상 6회 차 납입

2) 국민주택 기타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국민주택 가점 요건

구분 요건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

국민 주택 가점 요건을 보면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있다.

특히 '저축 총액이 많은 자'의 경우에서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오늘 꼭 잘 기억해두셔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저축 총액이란 월 청약 납입 최대 인정액인 '10만 원 기준'이다. 즉, 월 50만 원씩 10년을 넣은 사람과 월 10만 원씩 10년을 넣은 사람의 국민주택 청약에서 받을 수 있는 저축 총액 기준 가점은 '1,200만 원(월 10만 원*12개월*10년)'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2만 원씩 10년을 납입한 사람이 있다. 이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요건에서 10만 원씩 10년을 납입한 사람에 비해 가점을 낮게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 기존 월 최대 납입액인 10만 원을 맞출 수 있도록 월 8만 원만큼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을까?

 

결론은 '없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택 청약도 고려한다면 반드시 월 '10만 원' 최대 납입금액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다.

 

  • 국민 주택 가점 요건 충족 최대 납입액 10만 원
  • 월 10만 원 미만 납입 시 해당 납입액으로만 인정
  • 월 10만 원 미만 납입액에 대해 추가 납부 불가

주택청약은 월 최대 10만 원으로 미래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내 집을 얻을 수 있기 위한 준비이다.

누가 알까?

 

지금의 작은 투자가 멋지고 넓은 내 집 마련의 시작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꼭 미리 준비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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